[조치사항] 정기검진으로 인한 이용료 환불 건의
- 날짜
- 2019-08-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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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 대한 관심어린 의견 감사드립니다.
본 관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이용아동이 질병이나 입원 등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어렵고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월 이용횟수의 50% 범위 내에서 “병결석”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료를 환불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아동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이용인 소리함을 통해 제안해주신 본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장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정기적인 검진이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장애특성을 감안하여 병결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해당 이용인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정기적인 검진이나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시면 월 1회에 한해 “병결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하는 장애인의 효과적인 재활과 이용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래 이용료 인상 없이 운영하였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이용료감면(100%)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정비 등 관리비의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이며, 이러한 결석으로 인한 서비스이용료의 환불(또는 이월)이 확대될 경우 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병원 예약 시 담당자와의 일정 조율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