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인의 권리·책임
이 안내문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이용인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자기결정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용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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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기본적 인권
-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념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용인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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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자기결정권
- 직원에 의한 부당한 권리,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 이용인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용인의 욕구나 기호에 따라 결정하고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이용인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자조모임,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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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사생활 보호권
- 이용인의 사생활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확실하게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용인은 본인의 서비스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관에 시정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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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이용인 보호권
- 모든 이용인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각각의 욕구에 적합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이용인은 보호가 기본적으로 바르게 행해지고,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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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권리침해 시
구제 요구권
- 이용인은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이용인 소리함, 담당자 및 홈페이지 건의 등의 경로를 통하여 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시설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관 또는 인권위원회 등에 의뢰하여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용인의 책임
- 이용인은 타 이용인 및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를 존중하며,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삼가한다.
- 이용인은 타 이용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학대 및 폭력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 이용인 자신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서로 협력하여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시설 내ㆍ외에서 이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인에게 있다.
- 이용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나 복지관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이용인에게 있다.